판례각하2016.06.21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2
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
부당해고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1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1. 19....이 사건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
다. 3)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20148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2013. 8. 23.자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