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7.11.17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583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20358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성희롱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의 종류를 '경고, 감봉, 승무정지, 출근정지, 해고 등'으로 정하면서(제36조 제1항), 조합원의 징계는 자주 기업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는 해고사유에 해당한
다. 나....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
다. 또한 피고 인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넉넉히 인정된
다. 다....이 사건 인사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해고 요건에 반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