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8.09
대구지방법원2017나304220
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
도급위장도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 설계도면에도 없던 이 사건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개구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위 장하도록 하거나 사용승인 후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를 도급한 것은그 도급 자체 또는 그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한
다. 나....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인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500만 원에 도급받았
다.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은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개구부 공사 및 그 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H 등이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이를 모르는 제3자가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거나, H이 이 사건 개구부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그 위에 있던 철판 덮개, 합판 등을 확장공사 착수 전에 미리 치워놓은 상태에서 개구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작업하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