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13
대구지방법원2017나305391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
해고예고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통지'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런데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환자들 불만 및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 재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당해 월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7,198,49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해고예고수당액 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30 일분의 통상임금 18,411,085원(= 16,000,000원 ÷ 208.57 X 8시간 × 30일)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