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1.09
대구지방법원2018가단3059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도급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인 31,622,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원고가 직장 동료와 다툼으로 회사 생활이 곤란해지자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하지 않았
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의 몸싸움을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은 2017. 1. 10....도급업체인 D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30. 원고와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2. 청구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24)을, 항소심에서 2018. 8. 23.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누11041)을 각 선고받았
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