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1.25
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892
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험원청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1 망인의 개인 산재보험료가 부과 및 납부된 사실이 없고, 2 망인은 E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E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청의 과도한 단가 조정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 였음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망인이 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