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25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
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물제품의 후처리공정을 사내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주물제조 판매업체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
다.
-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4. 20: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 선별작업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