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4.15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3194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
판결 요지
예비적 판단(원고가 징계해고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징계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설사 원고의 사직의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20. 1. 16.자 징계해고 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2020.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직전인 2020. 1. 8....사유'로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였거나 협박, 감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사내 혹은 사외에서 동료에게 중한 성희롱을 하였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E으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받는 등 동료에게 위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4 사내불륜 등 동일한 사실관계로 징계를 받은 E도 징계해고 결의를 받은 후 퇴사원을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피고의 주장 원고는 징계해고가 의결되자 징계해고 되는 것보다는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며 퇴직금까지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설사 원고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역시 타당하
다. 3.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