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8.10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4294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는 2021. 10.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2021. 12. 31. 사용자인 피고 B이 원고의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 동의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경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
다. 마....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판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바(대법원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