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4.04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9046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
다. 다....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