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2.12.08
대구지방법원2022나310748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1 고정승무원과 예비승무원 임금 차액 각 4,128,820원(채무불이행 손해 배상), 2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각 1,5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 3 위자료 각 2,0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
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는 같은 날 재심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초심과 같은 정직 40일로 유지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직 45일로 감경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 처분 전체를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20. 2. 24. 자주 기업 인사규정 제7조 제3항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사유로 원고들을 2020. 2. 26.부터 예비승무원으로 발령하였
다.
바. 원고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판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원고 A가 동료 구성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