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0.08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5515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해지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수상권인 E아울렛에 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