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불면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불면증, 원형탈모증 진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
다. 원고는 C에 대한 해고 이후 관리원직에서 사직하였고 위 각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직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
다. 다만, 원고는 C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불면증, 원형탈모증, 전립선암, 위암 양성종양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그 정도, 위 각 질병의 발병시점 및 의학적 상관관계, 특히 원고는 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며칠 지난 2023. 1. 7....나) 앞서 본 D학교 감찰실의 조사 결과 인정된 내용에 의하면 관리소장인 C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인바(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한다), C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