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0.12.26
대법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산재보험손해배상
판결 요지
산재보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사는 공사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며 사무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F외 3인의 산재보험에 가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요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해. 3. 17....위 보험가입을 승인함에 있어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각급 사무소)"으로 하여 사무실 내근직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운영하던 E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망 G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D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각급 사무소)과는 별개로서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그 적용을 받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