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소외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공주시의 토박이이고 수차례 건축경험이 있어 공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와의 관계 등 위에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