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판결 요지
약속하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98. 5. 22.자 단체협약 및 1999. 5. 1.자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소외 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에, 이 사건에 있어 비록 원고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에 불응함으로써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이 제대로...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 회사는 소외 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았고, 소외조합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 회사는 소외조합의 고발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