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중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을 거쳐 471,129,097원으로 산정하였
다. ① 정상 운행기간 동안 요일별 평균 운수수입금과 파업기간 동안 실제 운수수입금과의 차액인 2,240,916,618원에서 위 정상 운행기간 대비 파업기간 중의 요일별 평균 수송인원 감소율(3.79% ~ 13.51%)을 곱한 파업기간 중의 운수수입 감소액 871,782,500원 ② 파업기간 중의 직통운행실적 감소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액 139,054,044원 ③ 비상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부서별 복리후생비와 외부지원인력에...대한 지출비용 등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하여 지출한 대체투입비 합계 3,302,888,949원 ④ 위 대체투입비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파업기간 중의 임금 합계 3,665,205,457원에 미달하여 손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운수수입 감소액 합계 1,010,836,544원( ① + ②)에서 이 사건 파업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측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707,585,580원(1,010,836,544원 × 0.7)에서 파업기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및 그 집행부 간부들인 개인 피고들이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파업기간(1999. 4. 19. ~ 199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