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
판결 요지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일본국의 노동기준법 제16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기는 하나, 그 근로계약이 일본국에서 체결되었고, 그 근로제공의 사업장 또한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점 및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법률로 봄이 상당하
다. 다....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따라서 위 노동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이 결근이나 지각시 및 동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 월 급여에서 일정한 약정금액을 공제하고, 피고 1의 손님이 주대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 1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