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8.10.09
대법원2006두1362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파업근로조건파업업무방해
판결 요지
인정할 수 없고, 파업절차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민영화철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결의에 대하여 2003. 4. 20....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다른 조합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업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파업 후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원고 21의 경우 위 징계사유 외에 이 사건 파업 전일에 총파업 출정식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법성 정도가 단순 파업참가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43의 경우 수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을...불법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업무방해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하고 여러 집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점,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규모, 위 원고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피고의 이 사건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 상황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포상 경력 등을 비롯한 그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