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2004. 4. 1.자 전직발령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2. 2. 13.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은행의 핵심업무에의 경영자원 집중,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도모 차원에서 비사무계 직무를 아웃소싱하되,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별정직원에 대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일반 은행업무로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2. 20....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의 인사규정 및 합병 전 국민은행의 직제에 업무추진역·대기역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합병 전 국민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미부여 또는 대기발령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선배치하도록 하며,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후선배치된 직원 중 실적부진의 사유로 대기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등에 대하여 제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정규직 별정직원에 대하여 직무연수 실시 후 일반 은행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내용의 인사운영 방침을 통지하고, 200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직무전환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 사무계 직무를 부여한 사실, 그런데 2003년 9월경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전환배치된 별정직에 대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운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