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8.05.29
대법원2008다15872,1588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업무상재해결정손해배상
판결 요지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