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0.04.29
대법원2009다10186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조합원차별
판결 요지
수협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 한다)인 피고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해 온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업종별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협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협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