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12.24
대법원2009다5394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
정리해고
판결 요지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석연치 않
다. (3) 피고는 원고를 정리해고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갑자기 이를 실시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다. (4) 피고는 원고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 사전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기준, 날짜 등에 관하여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
다. 원고는 2007. 6. 11....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7. 6. 26.자로 원고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구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리해고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의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
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