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392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재검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주도한 파업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파업 규모가 작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
함.
-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함.
-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됨.
- 원심은 파업 규모가 작아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