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판결 요지
파업 및 2008. 7. 8....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자동차노조’라고 한다)의 파업 경위 및 그 진행 과정, ○○노조와 쌍용자동차노조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점거농성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이후의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판시사항
[AI요약] # 전국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전국○○노동조합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지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 그러나 2008년 7월 총파업의 경우, 일부 사업장은 파업 규모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노동조합 부위원장
임.
- 피고인은 공장점거파업 중인 갑 주식회사(쌍용자동차) 노조(지부)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조합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
함.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짐.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전국○○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 지부의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노조의 파업 지원 경위, 피고인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의사결정 참여, 공장 점거농성 현장 상주 및 근로자 격려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지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범위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
함.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집단적 노무제공 중단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