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7422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라.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바.명예훼손
판결 요지
원심은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파업은 위 피고인들의 주도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거친 후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위 각 파업행위는 W 본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파업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광고 손실과 TV 정규 프로그램의...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으로 인한 W 지방계열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1차 파업에 참가한 대전방송 (TJB), 청주방송(CJB), 2차 파업에 참가한 대구·대전·청주 CBS, 3차 파업에 참가한 TBC 대구방송, 1, 2차 파업에 참가한 SBS, CBS 본사 및 광주·제주·전북 CBS, 1, 2, 3차 파업에 모두 참가한 경인일보(이하 'W 이외의 언론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W 지방계열사들의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피고인 A, B, C, D, E의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E, G의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언론사 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는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 G는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 F는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 E, F는 국회의사당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는 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H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은닉 혐의를 받
음.
- 검사는 W 지방계열사 및 W 이외의 언론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함(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함.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W 본사에 대한 파업은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거쳐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시작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