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업무방해의 점(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공소외 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검사의 상고(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동조합 및 산하 지방본부 간부
임.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 지연 운행을 야기
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감축 등)에 반대하며 공동투쟁본부의 일정에 맞춰 지역별 순환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을 실행
함.
-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위력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