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출장유보처분이 이 사건 분회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
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제명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A 등이 조합활동을 위해 신청한 2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의 결장을 무단결장으로 처리하여 제명처분을 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차별배치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분회원들의 배치를 필요 이상으로 지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2008. 8.경 차별배치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F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2009. 2.경 차별 배치가 이 사건 분회의 와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출장유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제명처분 및 차별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이 원고
임.
- 원고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출장유보처분, 제명처분, 차별배치 등을 받
음.
- 원고들은 위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다
름.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그러나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에는 해당
함.
-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2832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의 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의 관련성,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