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판결 요지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 내용이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노조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종래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관행을 노조법으로 금지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여전히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부담을 지우는 조합원의 규모가 합리적일 것을 방향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상 노조업무 종사와 관련한 ‘근로 제공 면제시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그 사용 인원(면제될 근로시간의 사용 주체와 방법)의 제한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면서 그 시간 한도 내에서...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 4. 30.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 4. 30. 개최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한다)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날 자정을 넘겨 2010. 5. 1.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010. 4. 30. 회의를 시작하여 자정을 넘긴 2010. 5. 1.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의결을 진행
함.
- 원고들은 근면위의 의결이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기한을 넘겼고,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경영계 및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들은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 인원까지 정하도록 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면위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면위 의결 시점 및 위원 구성의 적법성
- 법리: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2010. 4. 30.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면위가 2010. 4. 30. 회의를 시작하여 자정을 넘겨 2010. 5. 1. 의결하였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의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거나 경영계 및 노동계 추천 위원이 참여했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하위 법령의 위임 한계 준수 여부
- 법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