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6. 9. 10....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 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판시사항
[AI요약] #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한 직무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한 직무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KT 노동조합 소속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2009. 1.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함.
- 참가인은 2009년도 정기인사 중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북 마케팅단 소속 3급 이하 직원 380명의 직무를 변경
함.
- 원고는 자신의 직무변경이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함.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의미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이 KT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
님.
- 임시주주총회 의안(감사보고, 정관변경, 사장 선임, 감사위원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은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직무변경은 경영진 변경에 따른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기인사의 일환이었
음.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무변경이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