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
판결 요지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갑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갑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갑 회사는 병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노동조합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2011. 7. 1.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해석함.
-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 원심이 을 노동조합에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갑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을 노동조합은 2010. 3.경부터 갑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
음.
- 단체교섭 과정에서 파업, 직장폐쇄 등 난항을 겪다가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하였
음.
- 2011. 7. 1. 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갑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음.
- 갑 회사는 병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해석함.
- 입법 취지: 법 시행으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개념의 부재: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010. 1. 1.을 시행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됨.
- 부당한 결과 방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 체결, 장기 중단 등으로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필요성이 없는 노동조합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
함.
-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