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성과상여금의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2] 교육부장관이 갑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장관의 지침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은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
함.
원고들은 기간제교원으로서 위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심은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
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단기간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및 봉급을 규정하며, 기간제교원에 대한 비고란은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
님.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6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1], 제33조 [별표 31],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1항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체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
함. 특히,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와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이 모든 보수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수 제도의 목적과 근로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원심의 판단이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교육부장관(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이 원고들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의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침을 발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규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최근의 교육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단순하거나 보충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성과상여금의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
다.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제1호) 등 일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봉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35조는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정한 사항 등 이외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다.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은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1]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및 그에 따른 봉급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비고란’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
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