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29
대법원2014다22647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특수고용
판결 요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정선수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다만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선수의 자질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판시사항
[AI요약] # 경정선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대법원은 경정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심은 경정선수들이 피고와 개별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짐을 인정
함.
- 다만,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 안전, 자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정선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경정선수들이 피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
함.
-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선수의 자질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정선수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 경정선수의 경우, 경기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정 부분의 통제가 있더라도, 개별 계약을 통한 출전 및 수당 지급 방식이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
함.
- 이는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선수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임.
[본문발췌]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정선수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다만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선수의 자질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