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 요지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2)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
다. (3)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피고인 A 등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피고인 A 등의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2012. 1. 3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J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는 정당한 이 사건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 점거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별로 하나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
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E는 검사의 상고 제기 이후 사망
함.
- 피고인 A 등은 J의 파업에 참여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 파업 기간 중 J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도 업무방해 혐의에 포함
됨.
- 피고인 A는 N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표하여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 등은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E에 대한 직권 판단
- 피고인 E가 상고 제기 이후 사망한 사실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해당 여부)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J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82조(상고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파업의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