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벗어나거나, 전격성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위력의 의미, 파업 목적 및 불법성, 파업 절차, 파업에 대한 객관적 예측과 대비가능성 및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의 전격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확정 결과 요약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부족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
음.
- 제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파업의 전격성 판단
- 법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파업의 전격성 여부는 위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
음.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전격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단순히 파업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및 대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의 전격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