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판시사항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임.
-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은 단체협약 제45조를 이행하며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재심판정 이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어 원고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이 생겼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복수 노동조합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로 인한 반목·갈등, 효율성 저하,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함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
음.
-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및 기능: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주장·증명책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사용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 제45조를 이행하면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