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며,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피고 A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
다. 4)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A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 A의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
다. 5) 피고 A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간주·의무의 법적 효과 결과 요약
- 원고 E, F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 G, H, I, J, K에 대한 상고 및 피고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을, 피고 C, D은 자신들의 상고비용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A의 작업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해 생산량, 가동시간,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원고들에 대한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
함.
-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A에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제출하여 근태현황을 보고
함.
-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피고 A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관리
함.
- 피고 A는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피고 A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함.
- 피고 A는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
음.
-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A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 A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되었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
음.
- 사내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을 피고 A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 투입은 부족했
음.
- 원고 E, F은 피고 A와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N, O 소속으로 부품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성립 인정 여부 (원고 E, F 제외)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