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 시내버스(좌석형)(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이 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2. 상고이유 제2,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1....
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
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2층 광역 시내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미달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및 고의·과실 판단 결과 요약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갑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
함.
- 이 사건 버스는 광역 시내버스의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업에 따라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
임.
- 피고는 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KD 운송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버스 설계 및 제작 과정을 검토하여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전용공간의 규모 미달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
가. 5) 라)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여야 함. 여기서 '길이'는 자동차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폭'은 자동차의 짧은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위한 전용공간'은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m에 불과하여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
가. 5) 라)항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