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2.02.24
대법원2018다231918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231918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불인정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를 청구
함.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인정 여부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검토
- 본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 비록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최종 결론은 유지됨으로써 차별행위 인정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을 시사
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원이 차별행위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