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
다. 나....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
됨.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길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임.
- 피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Ⅱ 및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
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
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조항(이 사건 면책조항)이 있
음.
- 2011. 10. 26.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 소외 2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승용차 탑승자 소외 3이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대물손해를 보상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측 55%, 피고 측 45%로 결정
함.
- 원고는 소외 3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2012. 2. 28.부터 2015. 3. 5.까지 소외 3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432,844,190원을 지출
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참가인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였으나, 소외 3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대인배상 Ⅱ 면책조항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시
점. 또한,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