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과 피고 B센터 사이에 2014년 근로계약 기간 이후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자인 활동보조인들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현황·태도를 일일이 지휘 · 감독하기 어려운 근로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하였다....피고 B센터에 대한 청구 관련 주장에 관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피고 청주시에 대한 청구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은 피고 청주시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
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1. 25.
판시사항
[AI요약] # 활동보조인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F, 피고 B센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원고 A, 원고 F, 피고 B센터)이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과 피고 B센터는 2014년 근로계약 기간 이후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센터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E, 선정자 G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원고 F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 및 선정자 G에게 2013년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유효성 인정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포괄임금제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활동보조인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현황·태도를 일일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4년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포괄임금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의 잘못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B센터의 미지급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정당한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 공제), 퇴직금(원고 E 및 선정자 G에게 이미 지급 주장)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