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
판결 요지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부당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
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노사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나....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8. 6. 1.부터는 위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는 2009. 5. 31....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기발생 연장근로수당 포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
음.
- 2008. 6. 1.부터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원심은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이 사건 중간정산 다음 날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퇴직금 및 통상임금 산정
-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을 4,143,543원으로 인정하고, 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근속수당 일당액수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공제된 연장근로수당의 정당성
- 원심은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노사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 여부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이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