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은...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과다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2014. 9.부터 2015. 8.까지 총 49,584,369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
함.
- 이는 같은 기간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 45,845,311원보다 3,739,058원 많은 금액
임.
- 원심은 원고 3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보다 많지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있고,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급여 차이 발생 가능성, 면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회사에 면제시간 사용내역 통보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급여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다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에 있으므로, 지급되는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
음.
-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함.
- 원고 3이 면제받은 연 3,000시간은 원고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연 2,080시간보다 920시간 많고, 다른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인 연 2,800시간보다도 많아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3이 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이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 평균보다 3,739,058원 많아 과다하다고 판단함.
- 원고 3에게만 다른 운전직 4호봉 근로자와 달리 12,180,000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은 통상의 지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지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