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8.19
대법원2019다20038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
조합원차별지배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C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 즉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무쟁의 장려금'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금품 지급에서 차별을 두는 행위는 되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