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 A, B의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
다. 그런데도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
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여기서의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말한다)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이하 '약정 통상임금 등'이라 한다)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판시사항
[AI요약]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정기모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
함.
- 급여규정에 '당해 월의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약정 통상임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반액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
음.
- 원고 A, B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임.
-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은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이를 반영한 원고 정기모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
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노사가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