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이와 달리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기간 중 파견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들의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중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연장된 피고의 정년을 도과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 그 연장된 정년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한하여 그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제공하였고, 그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직접고용간주 규정) 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제정 파견법 적용 원고들은 직접 고용 간주, 개정 파견법 적용 원고들은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을 인정
함.
- 원심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및 취업규칙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들과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및 임금 등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 원심은 고용간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과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2. 원고들에게 피고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
음.
-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
음.
- 원심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 중 조무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