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그 증명책임(원고의 상고이유 1, 2)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
다. 나....성희롱 해당 여부(피고 재단의 상고이유 1) 원심은, C가 2015. 1. 초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와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피고 재단의 상고이유 2) 원심은 피고 재단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 원고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 C는 2015. 1. 초 원고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 법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단누락이 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