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였
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
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단체 J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버스 운전기사이며, 피고는 버스 회사를 운영
함.
- 원고들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 소속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단체 J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이 시간 동안 식사, 휴식 등을 취하였
음.
-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
음.
-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
음.
-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
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
함.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님.
-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