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0.17
대법원2019도1098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비정규직차별결정업무방해
판결 요지
피고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여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 ·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5. 25....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인의 행위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또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이 사건 발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 발언 관련 대처 행위가 성차별,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C복지관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보복해고를 당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
다. 가. C복지관(이하 'C복지관'이라 한다) 부장인 E가 2015. 4. 17. F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걔 면접 볼 때 둘째 안 갖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