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
함.
- 원고는 참가인과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콘크리트파일 등 운송업무를 수행
함.
- 계약 내용은 참가인이 차량을 임대하고, 원고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참가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를 가
짐.
- 참가인은 원고에게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
함.
- 유류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는 타이어 펑크 수리비, 벌과금, 자동차 사고 비용 중 보험 처리 불가 비용을 부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운반일보 기재, 형사사건 구속, 담합 행위 선동, 불미스러운 행위, 음주운전, 계약 이행 불가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7. 3. 25.까지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며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30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지급받
음.
- 운송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가인은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에 따라 운송 전날 콘크리트파일을 싣고 주거지로 이동 후 다음 날 운송지로 운송하고 복귀하여 다음 날 운송할 파일을 상차하는 방식으로 매월 20~25일 가량 운전업무를 수행
함.
- 운송기사는 차량운행일보에 공차운행내역, 출발지/시간, 도착지/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도로비, 제품명, 적재량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참가인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
음.
- 계약상 보조운전자 활용 및 제3자 대리운전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보조운전사나 대리운전기사를 채용한 적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 이외의 다른 회사와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호가 기재된 근무복을 지급하였고, 차량에도 참가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인수증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기사로 기재되어 있었